
의뢰인은 A씨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작스럽게 정신병이 발병하였고, 그 시기에 A씨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겹치면서 A씨의 정신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X년경, A씨는 의뢰인과 자신의 아이를 두고 몰래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A씨의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떠난 A씨에 대해 정신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로 보내라는 명목으로 지난 몇 년간 약 140회에 걸쳐 8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① A씨 가족들의 협박에 의한 지속적인 금전 지급, ② A씨의 정신 질환 및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했던 폭언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조력하여 A씨 가족들과 의뢰인 간의 전화 녹취를 조력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관할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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